노인이 되면 힘듭니다.
중에서도 특히 아픈 노인들은 더욱더 힘듭니다.
노인성 질환이나 치매 같은 경우에는 본인도 힘들겠지만 주변 사람들까지 많이 힘들 수밖에 없는데요.
이럴 때 경제적 어렵다면 더욱더 힘들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취약한 노인들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물론 만 65세 이상이 되면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 육십오세 이상이면서 소득 하위 칠십 퍼센트에 해당된다면 현재 약 30만 원 정도 받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렇게 여러 가지 질환을 앓고 계시고 치매를 앓고 계시는 분들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지원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몰라서 받지 못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어떤 것들이 있느냐 자세한 내용까지는 들어가지 않고요 간단하게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1. 특별현금급여
먼저 특별현금급여인데 실제 현금으로 지원 제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다 해당 될 수는 없지만요. 가족 중에서 한 사람이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을 돌볼 때에는 가족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가족 요양 급여를 합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월 15만 원을 지급하는데요.
명칭은 특별현금급여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는 가족 요양비라는 것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족 중에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특별현금급여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필요 없습니다.
다만 섬이나 벽지지역에 거주하시는 분 그렇기 때문에 장기 요양 기관이 없는 곳 이런 곳에 계시는 분들은 장기 요양 급여를 이용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현금으로 드리는데 한 달에 155만 원 특별 현금 급여 지급해드립니다.
자녀가 부모를 모시고 쉬는 경우 또 부부가 서로를 돌봐주는 경우에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부모를 모시지 않고 부부가 서로를 돌봐준다고 하더라도 특별 현금 급여를 받을 수 있기때문에 장기 요양 등급 1등급에서 5등급까지 인정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서나 벽지 이런 곳 장기 요양 기관이 부족한 곳 이런 곳에서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없어도 특별현금급여 한 달에 15만 원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꼭 기억 해 두시기 바랍니다.
2. 가족요양비
두 번째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가족 요양비인데요.
이 부분은 가족 중에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을 때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을 돌보고 있다면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다만 방문요양 서비스를 받지 않고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 하는 자격이 있습니다.
각종 요양시설에 직접 부모님을 맡기는 것에 불안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또 어르신들과 생활하는 것이 오히려 나은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런 분들은 직접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해서 부모님을 모시기도 하는데요.
부모 배우자 그리고 형제나 자매 사위 시아 니 시동생 신의 처남 처형 처제 이렇게 형제 자매 부모 관계 배우자 관계 이런 것들이 해당되어야 합니다.
이런 가족 요양비 제도는 함께 거주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가족 관계에 해당된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그리고 급여는 센터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하루에 60분씩 그러니까 한 시간입니다. 한 달 20일 근무한다면 보통 시급 만 7천 원 정도에서 2만 1000원 사이로 형성돼 있는데요.
한 달에 40만 원 정도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매월 90분씩 한 달 31일 기준이라면 최대 90만 원까지도 수령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어르신들을 모시는 입장에서는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서 가족 요양비 제도만 잘 활용한다면 한 달에 90만 원까지 수령할 수 있습니다.
특별 현금 급여 그리고 가족 요양비 같은 경우에는 건강보험공단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대해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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