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재취업을 앞두고 있으신 분들 많이 계시죠?
재직 중에 고용보험에 가입하셨다면 실업급여를 받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거라 생각되는데요.
실업급여를 받고 계시거나 앞으로 받을 예정이신 분들은 특히 집중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7월부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방법이 깐깐하게 변경됐기 때문인데요.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실업급여는 퇴직 후 혹은 계약 종료 후 쉬면서 편하게 탈 수 있다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7월부터는 실업급여 수급자에 대한 지급 기준이 강화되는데요.
고용노동부는 지침을 마련하고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3년 가까이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로 실업급여 수급자도 급증했고 이에 따라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실업 인정이나 재취업 활동을 코로나 이전에 비해 비교적 느슨하게 관리해왔던 게 사실인데요.
하지만 코로나 거리두기도 해제되고 어느 정도 일상으로 복귀함에 따라 기존에 간소화해왔던 실업인정을 정상화하고 재취업 활동 기준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새롭게 바뀐점
첫째 실업급여 수급자별 특성에 맞추어 재취업 활동의 횟수 및 범위를 다르게 적용합니다.
현재 모든 수급자에게 수급 기간 동안 재취업 활동의 횟수와 범위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반복 수급하거나 장기 수급자는 요건을 강화하고 반대로 만 60세 이상과 장애인 수급자에 대해서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4주에 한 번만 재취업 활동을 하면 됐었지만 이제는 일반 수급자의 경우 1차에서 4차 실업인정일까지는 4주에 한 번만 하면 되지만 5차 실업인정일 이후에는 4주 이회에 재취업 활동을 하셔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변경됩니다.
여기에서 실업인정일이란 수급 자격자가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했는지 확인하고 실업급여 지급을 결정하는 날로 고용센터에 출석하시는 날을 말합니다.
또한 이직일 기준 5년간 3회 이상 실업급여를 수급한 반복 수급자와 실업급여를 210일 이상 받은 장기 수급자에 대해서는 교육을 강화하고 재취업 활동의 의무 횟수를 늘리는 등 구직활동 기준이 강화되는데요.
반복 수급자의 경우는 4차 실업인정일 이후부터 장기 수급자의 경우는 5차에서 7차 실업인정일까지 4주에 2회 구직 활동을 하셔야 하고 특히 장기 수급자의 경우 8차 실업인정일 이후에는 주 1회 이상의 재취업 활동을 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의 경우는 기존과 같이 전체 실업인정일 기간 4주에 1회만 재취업 활동을 하시면 되고 자원봉사 등 더 넓게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실업 인정 주기와 차수는 개인마다 다릅니다.
둘째 재취업 활동이 달라집니다.
먼저 구직 활동과 거리가 먼 어학 관련 학원 수강 등은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하지 않고 직업심리검사 심리안정 프로그램 참여도,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하는 횟수를 1회로 제한합니다.
또한 온라인 고용센터 주체의 단기 특강은 전체 실업인정 기간 중 총 3회까지만 인정되니 참고해 주시고요.
이에 수급자가 더 많은 구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소정급여 일수에 따라 3회 또는 5회 이하로 제한해오던 워크넷 상의 구인 기업에 대한 입사 지원 횟수 제한은 폐지합니다.
하지만 같은 날 여러 건 재취업 활동을 하면 한 건만 인정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7월부터 강화되는 실업급여에 대한 내용 세 번째 수급자의 허위 형식적 구직 활동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합니다.
특히 워크넷 입사 지원 결과와 실업인정 고용보험 시스템을 연계하여 입사 지원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하겠다고 하는데요.
수급자가 입사 지원한 이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에 불참한다든지 취업을 거부한 경우에는 엄중히 경고하고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아울러 급여를 수급하면서 해외여행을 간 수급자의 경우 재취업 활동 의무 이행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해 법무부와 출입국 정보 상시 연계를 추진 중이라고 하니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적용대상
그럼 이렇게 바뀐 내용은 모든 분들에게 적용되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늘 말씀드렸던 달라지는 실업인정 기준은 2022년 7월 1일 이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신청하시는 분부터 적용되고요.
기존 수급자 중에서는 장기 수급자에 대해 한정적으로 적용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실업급여가 놀면서 타 먹는 걸로 인식되어 왔었는데 앞으로는 수급자 교육이 강화되고 형식적인 구직 활동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되는 만큼 꼼꼼하게 준비하셔야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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