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부양 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과는 상관없이 본인이 소득이나 재산이 없다면 매월 월세 33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주택을 소유한 가구의 경우에는 집 수리비를 지원받을 수도 있는데요.
2022년 현재 중위소득의 46% 이하인 분들에게 지급되고 있었는데 2023년부터는 47%까지 확대해 올해보다 약 14만 가구가 추가로 주거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확대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지금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매달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 바로 주거급여입니다.
지난달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이 발표되었습니다.
2023년도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으로 2022년도 512만 원에서 5.4% 인상된 540만 원으로 결정되었는데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모든 4인 가구를 소득 기준으로 1등부터 100등까지 줄 세웠을 때 50번째 가구의 소득이 2만큼이라는 뜻입니다.
이 금액이 중요한 이유는 이 중위소득의 금액에 따라 내년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 지원 금액이 결정되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2022년 현재 기준 중위소득 대비 생계급여는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6%
교육급여는 50% 이하 가구에게 지급되는데요.
이 중 주거급여는 선정 기준을 내년부터 기준 중위소득 46%에서 47%까지 확대해 올해보다 약 14만 가구가 혜택을 더 누릴 것이라고 합니다.
주거급여 가구별 선정 기준
그럼 주거급여 가구별 선정 기준의 구체적인 금액을 한번 알아볼까요?
월 소득과 집 자동차 등의 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해서 월 단위로 환산한 금액을 소득 인정액이라고 하는데 이 소득 인정액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1인 가구는 97만 원 2인 가구 162만 원 3인 가구는 208만 원 4인 가구는 253만 원 5인 가구는 297만 원 이하이면 주거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지원 금액
그렇다면 주거급여의 구체적인 지원 금액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월세 사시는 분들에게는 기준 임대료를 최대 금액으로 하고 실제 월세 비용을 지원해 주는데요.
즉 지역과 가구 인원 수에 따른 기준 임대료와 실제 내고 있는 월세 중 적은 금액을 지원받게 됩니다.
2023년 가구원 수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주거급여의 금액을 보시면 4인 가구 기준 1급지 서울의 경우 51만원, 2급지 경기 인천은 39만 4천원, 3급지 광역시 세종시 수도권의 특례시 31만 3천 원 4급지 25만 6천 원으로 결정되어서 2022년 대비 소폭 오르신 금액을 받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금액은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고요 실제 지출하고 있는 임대료가 이 기준 금액보다 적다면 실제 지출하고 있는 임대료만큼 주거급여를 매월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주택을 소유한 가구에 대해서는 구조안전 설비 마감 등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해 종합적으로 보수를 지원해 주는데요.
월세 가구처럼 현금으로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라 도배 장판 및 창호교체 등 경보수에서 단열 난방공사 욕실 계량 주방 계량 등의 대보수에 이르기까지 보수 범위 지원 금액 이내에서 모든 항목을 수선할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과 수선 주기는 경보수는 3년에 457만 원 중보수는 5년에 849만 원 대보수는 7년에 1241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각 보수별 수선 내용과 예시는 이 표를 참고해 주세요.
그렇다면 주거급여를 받고 계신 가정에서 자녀가 독립해 타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기존의 주거급여를 받는 가구의 만 19세 이상 만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가 학업 구직 등의 이유로 부모와 떨어져 산다면 청년도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받을 수 있는 청년 주거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청년 주거급여를 받으려면 첫째 부모와 청년 각각 임대차 계약을 맺고 둘째 임차료를 내고 있어야 하며 셋째 전입신고를 하셔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청주의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청년이 성남 판교로 이주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를 했다면 3인 가구로 지급되던 주거급여가 부모 2인과 청년 1인으로 분리 지급되는데요.
기존에는 3인 기준으로 22만 원을 받았지만 자녀가 성남으로 이주한다면 청주의 부모님은 2인 기준 18만 5천 원을 주거급여로 지급해 청년은 25만 5천 원을 주거급여로 따로 지급받게 되어 주거급여를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주거신청 방법
이렇게 유용한 주거급여 그럼 신청은 어떻게 할까요?
주민등록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하시거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인터넷 접수가 가능한데요.
검색창에 주거급여를 입력하시면 마이홈 포털이 나오는데 마이홈 내 급여를 클릭하시면 자가진단 및 신청 방법 등의 정보가 있으니 참고하시면 될 듯합니다.
오늘은 새롭게 발표된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을 바탕으로 내년에 주거급여가 얼마나 오르는지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9월, 10월 추가 지원금! 1인당 1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9월, 10월 추가 지원금! 1인당 1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다양한 지역에서 다양한 지급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르면 이번 달 말부터 시작하여 9월 10월까지 추가로 지원금 지급 소식을 밝힌 곳들이 있는데요. 전국적으로 흔하지 않게 1인당 100만
jinju.atigi.xyz
추석전 또 줍니다. 20~100만원 긴급재난지원금 확인하세요
추석전 또 줍니다. 20~100만원 긴급재난지원금 확인하세요
추석 명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최근 지방자치단체에서 재난지원금을 추가적으로 지급해 드리겠다 하는 곳이 계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원하느냐 또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어떻게 되
jinju.atigi.xyz
65세이상 신청! 90만원까지 현금 지급! 노인지원금 2가지!
65세이상 신청! 90만원까지 현금 지급! 노인지원금 2가지!
노인이 되면 힘듭니다. 중에서도 특히 아픈 노인들은 더욱더 힘듭니다. 노인성 질환이나 치매 같은 경우에는 본인도 힘들겠지만 주변 사람들까지 많이 힘들 수밖에 없는데요. 이럴 때 경제적 어
jinju.atigi.xyz
댓글